호주 사업부..약국 대상 반경쟁 행위 적발
호주의 경쟁 규제기관이 화이자의 호주 사업부가 약국을 상대로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한 혐의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가 13일 보도했다.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The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ion)는 약국에서 최소 1년 치 이상의 제품을 재고에 비축할 경우 화이자에서 의미심장한 할인과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리피토의 성분인 아토르바스타틴은 호주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처방되고 있다. 당국에 의하면 2012년 5월 특허권이 만료되기 전까지 화이자는 호주에서 리피토를 통해 7억 호주달러 이상의 연 매출을 기록했다.
화이자 측은 반경쟁행위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법적절차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CCC는 화이자에 대한 예비심문이 3월 18일(현지시간) 호주 연방법원에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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