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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위해식품 처벌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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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위해식품 처벌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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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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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단무지를 제조하고 남은 자투리 무우를 사용한 만두가 시중에 대량 유통·판매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만두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등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제품에 대하여는 신속한 회수·폐기조치를 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은 경찰청 수사결과
- 단무지를 제조하고 남은 자투리 단무지를 폐기하기 않고 무말랭이 제조업소에 판매한 단무지 제조업소(3개소) : 으뜸식품, 맑은식품, 양지식품

- 자투리 단무지를 수집하여 무말랭이를 제조한 후 만두 제조회사에 판매한 무말랭이 제조업소 (4개소) : 으뜸식품, 맑은식품, 형제식품, 푸른들식품

- 상기 무말랭이 제조업소의 제품을 구입하여 만두속 원료로 사용한 적이 있는 만두제조업소는 5년간 25개소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2004. 5. 4부터 5. 6까지(3일간) 단무지 및 무말랭이 제조업소 9개소를 점검한 결과 자투리 단무지를 사용하여 비위생적으로 무말랭이를 제조한 3개소를 적발했다.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제조 중지를 명하고,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을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관할 시군구에서 해당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당해제품폐기 등 처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의 향후 경찰청 수사과정에서 불량 무말랭이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25개 만두제조업소에 대하여 원료사용실태와 만두 생산 및 판매량, 재고량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불량 무말랭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업소의 관련제품을 신속히 압류·회수하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함과 동시에, 업소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월 식약청이 검사하고 있는 국민 다소비 식품 군에 만두와 단무지 등을 포함시켜 상시 감시토록 하고, 분기별로 시군구와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또,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고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식품의 제조업자가 사용하는 각종 원료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량 원료 사용시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고, 식품제조업 종사자의 식품위생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식품위생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의 처벌 강화와 별도로,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관계부처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은 위해식품 등을 제조 유통하였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식약청 및 지자체의 식품위생감시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부정·부당행위 적발시 식약청에서 영업장을 잠정 폐쇄하거나 압류·폐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부정·부당행위를 한 업소에 대하여 식약청에서 직접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한다.

위법행위로 취소된 경우 재(再)허가·신고 제한 규정을 강화해 · 동일 영업장소 : 6개월간 허가불허 3년간 허가불허 · 동일 영업자 : 2년간 허가 불허 10년간 허가불허 한다.

안전성·건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을 금지함과 아울러 행정처분 대폭 강화해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1차), 취소(2차) 처분을 내린다.

제조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관리인」제도를 부활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1차 가공원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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