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는 24일 하이드로코돈(hydrocodone)을 포함하고 있는 진통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하이드로코돈은 오피오이드 계열의 마약성 진통제로 대표적인 약에는 비코딘(Vicodin)이 있다.
지금까지 15mg이하의 하이드로코돈을 함유한 비코딘 등의 제품들은 Schedule III 규제약물로 분류됐지만 FDA는 이들을 옥시코돈(oxycodone)이나 모르핀(morphine)과 같은 Schedule II 제품으로 재분류해 규제를 강화하길 원하고 있다.
제품을 재분류할 경우 중독자들을 비롯한 환자들이 약물을 구하기 더 어려워지게 된다.
의사들은 약국에 Schedule II 제품을 처방해 달라고 할 수 없으며 환자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된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비로 많은 분량의 약을 보유하는 것도 불가능해 매번 의사들을 찾아가야 한다.
이번 규제강화는 미 마약단속국(DEA)이 촉구한 결과로 미 보건복지부와 마약단속국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시행될 수 있다. 규제변경에 반대해온 의사들은 통증 환자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미 질병통제국에 의하면 약물 과다복용 사건 4건 중 3건이 오피오이드 진통제에 의한 것일 정도로 진통제 오남용은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미 당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데 마약단속국은 공급제한의 일환으로 도매업자들에게 고객들을 잘 감시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화이자, 엔도 헬스 솔루션 등의 제약회사들은 쉽게 깨트리거나 변형하기 어려운 오남용 방지성 진통제를 제조하고 있다.
FDA의 제약부문 책임자 재닛 우드콕 박사는 FDA가 수년간 오남용 문제 우려를 줄이면서 환자들에 피해가 가지 않을 방안을 고심해왔다고 전하며 오피오이드 오남용 수준과 막대한 공공이익을 고려한 결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