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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적 의료기기 활용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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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적 의료기기 활용 근거 마련해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3.10.14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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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국감 대정부 질의에 힘 얻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 권장’ 필요성에 대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국정감사 첫 날인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당)은 대정부 질의를 통해 “현대적 의료기기 중 다루기 쉽고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는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 보호를 위해 권장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이 날 이목희 의원은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목의 대정부 질의를 통해 “한의학 육성을 위해 힘쓰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어떤 정책적인 육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실제 한의사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 정도는 빠른 진찰과 의학적 판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발표한 ‘국민의 87.7%가 한방의료에 현대 진단기기가 활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지난 2006년,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각종 첨단 의료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시대에 유독 한방의료만이 수백 년 전의 형태로 진찰하라는 것은 한의사는 물론 국민들도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검찰에서는 현행 법률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해 오히려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들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의사들의 의견은 CT나 MRI 등 양방에서도 제대로 연구한 전문의가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하거나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양방 진찰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로 뼈에 골절이 있는지 금이 있는지 아니면 염좌인지 등의 기본적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한방진찰을 좀 더 과학화, 정보화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목희 의원의 주장은 환자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숭고한 책무를 강조한 것”이라며 “현재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어느 곳에도 없는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정 이해단체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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