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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오만방자한 의협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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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오만방자한 의협은 각성하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3.09.12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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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지난 11일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라는 대한의사협회의 발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협측의 이같은 주장을 "의료인집단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일침한 후 "국민을 기만하고 언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납득할 수 없는 몰상식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한의협은 " ‘한의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해괴망측한 망발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국민과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와 한의약에 대한 열등의식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억지와 궤변으로 한의계를 중상모략 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품위와 소양을 지켜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향후에도 대한의사협회가 대오각성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경거망동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한의협의 성명서 전문.

오만방자 안하무인 대한의사협회는 각성하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지난 9월 11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정부는 한의사를 의료인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라’는 의료인집단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성명서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은 환자의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인 면허증을 부여한 한의사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또한 현대과학의 산물인 현대의료기기는 양의사만이 사용하는 전유물이 아니며, 모든 의료인들이 환자의 상태를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의료인인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엄청난 불법행위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언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시키고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라는 납득할 수 없는 몰상식한 주장을 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정작 한의계 내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조차 없는 ‘의료일원화’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일원화 문제의 해결을 원했으나 이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그에 대한 노력을 중단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함으로써 마치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일원화를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뻔뻔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하여 ‘한의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해괴망측한 망발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국민과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대한의사협회와 소속 양의사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자신들만이 옳다는 오만방자한 생각을 지금이라도 버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인지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료일선에서 묵묵히 환자치료와 임상연구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거짓과 왜곡된 사실로 비방하기 이전에 국민들 앞에 본인들의 과오와 잘못에 대하여 뼈를 깎는 각성과 진실된 사죄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와 한의약에 대한 열등의식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억지와 궤변으로 한의계를 중상모략 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품위와 소양을 지켜 줄 것을 촉구하며, 향후에도 대한의사협회가 대오각성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경거망동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3. 9. 12
대 한 한 의 사 협 회

※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일본의 36년 조선통치기간 동안 식민지였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중략)~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전통의학을 하던 사람들에게 의생(醫生)이라는 신분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다가~(중략)~중국에 뿌리를 둔 한의학(漢醫學)은 1986년 한의학(韓醫學)으로 한자표기를 바꿈으로써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으로 둔갑하게 된 것”에 대한 역사적 사실 바로잡기

-우리민족과 그 궤를 같이 해 오면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해 온 한의사는 일제 강점기를 맞아 일제가 민족문화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1913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의생규칙 재공포를 함으로써 한의사(당시 의사)를 의사가 아닌 의생으로 전락됨.

-이러한 암흑기를 지나 해방 후 제헌국회가 구성된 뒤, 제헌국회에서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해 온 한의학을 육성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1951년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한의사제도를 복원한 것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임.

-아울러 대한제국 말인 1900년에 공포된 관보(제1473호, 광무4년 1월 17일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 우리나라의 의사는 지금의 한의사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대한민국 의사의 역사적․법적 정통성은 우리 한의사에게 있음.

-또한, 한의학은 중의학과는 달리 독자적인 발전을 해 왔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동의보감’이 유네스코로부터 의학서적으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사실로도 입증됨.

-따라서 대한의사협회가 9월 11일 발표한 성명서 첨부내용은 우리나라 의료사(醫療史)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며, 나아가 우리의 자랑스런 역사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곡해하고 부정하는 부끄러운 행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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