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8일, 사원총회를 통해 첩약건강보험사업 참여 중단을 결의한 것과 관련,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라고 전해왔다.
한의협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이하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첩약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협회측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안에는 한의사 이외에 비의료인인 한약조제 약사와 한약사를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에 포함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인 한의사의 진단 및 처방권을 비의료인인 약사의 조제권과 동일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이렇게 될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 등에서는 마치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보도를 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졸속적인 정책이며, 비의료인들을 포함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의계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은 한약을 치료수단으로 보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번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과 같은 무책임한 정책을 강행하려 하지 말고, 암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에 한방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우리 협회는 이번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은 반대하지만 진정으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적극 검토하고 수용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정책 수립단계부터 정부와 한의계의 심도있는 논의와 협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전회원이 참여하는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 투표 참석자의 94.4%가 ‘반대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