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최근 삼진제약, 일동제약, 일양약품, 대원제약 등에서 접수한 자진취하 내역을 관계기관에 안내하고 적절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자진취하된 품목은 아래와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안전과]
▲ 일양약품(주) : 조스틴정20밀리그람(심바스타틴)
▲ 대원제약(주) : 메리클정(글리메피리드)
▲ 케이엠에스제약(주) : 레바코스정(레바미피드)
▲ (주)바이넥스 :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경인식약청 의약품 감시과]
▲ 일동제약(주) : 크레오당의정, 아로나지정, 엣센비타과립, 라니원현탁액, 레스큐연질캡슐, 아로나민씨정,
▲ (주)인바이오넷 : 바소프릴정10mg (말레인산에날라프릴)
▲ (주)동광제약 : 덱시로펜정 (덱시부프로펜디.씨)
▲ 삼진제약(주) : 베타칸연질캡슐
▲ 조선무약 : 솔표 리바투스연질캡슐
▲ (주)동구제약 : 나라프릴정10mg(말레인산에날라프릴), 동구염산라니티딘정150mg
한편 일반의약품의 주요 메이커인 일동제약이 OTC 품목들을 대거 자진취하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을 반증했다.
한 약계 전문가는 “시장위축이 심각한 상태다. 앞으로 제약사들의 OTC 품목 자진취하가 잇다를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약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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