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가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간협은 26일, 지난 40년간 국민건강을 외면해온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간호인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간호단독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오는 7월 1일부터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두고 그동안 간호계 내부에서 논란을 빚어 왔던 문제에도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간회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1973년 개정된 현 의료법 체계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인력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네의원, 요양병원 등의 경우 간호사를 대신해 간호보조인력을 충당 또는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간협은 “우리나라 간호교육은 지난 2011년 간호교육 4년제 학제 일원화를 통해 세계의 모범으로 우뚝 서 있음에도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위법한 의료기관들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OECD국가 중 최하위의 간호사 배치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 모든 폐해는 국민과 간호사에게 전가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간협은 “이제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간호단독법 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낮은 처우와 노동조건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대안적 방안인 간호단독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간호인력 개편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단독법 제정을 통해 간호전달체계와 간호인력 개편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대국민에게 제공되는 모든 간호서비스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100년 역사의 간호학문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을 교육·양성해 국민 여러분께 질 높은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간호협호의 성명서 전문.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 -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건강과 간호사 중심으로 간호인력 개편하자 - |
1973년 이래 의료법 체계는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인력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였을 뿐 아니라 동네의원, 요양병원 등에 간호사 대신 간호보조인력을 충당·대체하도록 하여,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40년간 대국민 간호서비스에 있어 국민건강을 외면했던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간호단독법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간호전달체계 및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간호인력 체계를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전달체계와 간호인력 개편을 통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대국민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가 간호사의 지도·감독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100년의 간호역사를 통해 학문적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으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을 교육·양성하여, 국민들께 질 높은 간호서비스가 제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간호교육은 지난 2011년 간호교육 4년제 학제 일원화를 통해 세계의 모범으로 우뚝 서 있음에도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 조차 지키지 않는 위법한 의료기관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OECD국가 중 최하위의 간호사 배치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 모든 폐해는 국민과 간호사에게 전가되어 왔습니다. 이제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간호단독법 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간호사 고용률은 OECD국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률을 OECD국가 평균 수준 이상으로 높여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간호인력 개편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담긴 경력+교육+시험을 통해 간호보조인력 상승체계를 전면 반대하되,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업무구분 및 간호사 인력 확대를 제도화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자인 국민과 서비스 공급자인 간호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간호단독법을 제정해 나갈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또한 간호사의 노동가치가 건강보험수가에 정당하게 반영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간호의 적정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간호사 임금 개선 및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병원 등의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시도지사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의료법 제80조」 개정안과 2018년부터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전면 철폐할 것입니다. 31만 간호사 회원과 7만 간호대학생 여러분! 또한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한 대안적 방안인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 간호사 중심으로 간호인력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우리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먼저 힘을 모아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함으로써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 간호법 제정은 국민건강의 증진과 환자안전을 확보하는 최상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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