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은 2월부터 4월 5일까지 인터넷, TV홈쇼핑,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하여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등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 또는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과대광고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경기도 문산 소재 영산라이프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홍데나필이 함유(597mg/100g)된 ‘엠파워’라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2년)을 1개월 초과 표시하여 판매하였고, 무신고로 제조한 누에가루 240g과 중국으로부터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신고 절차없이 반입된 장뇌삼 10뿌리를 구입하여 원재료로 사용했다.
특히 이 제품은 "발기부전, 전립선병, 신장질환 등 남성들의 고민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특효제"인양 허위과대광고하여 130여박스(1박스=3g×10개, 소비자가:330,000원), 4290만원에 상당하는 양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화곡동 소재 우리마켓에서는 인터넷 및 신문광고를 통하여 ‘헬스비타’ 제품을 성기확장, 발기부전, 조루해결, 남성기능 재생 등의 표현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4천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해 적발됐다.
부산 초량동 소재 그린쇼핑에서는 유사TV홈쇼핑을 통하여 ‘그린파워’ 제품을 “FDA성분분석통과 및 승인, 늦기전에 간을 청소합시다, 담석, 노폐물배출, 간정화, 성기능저하” 등 허위과대 광고하여 41세트를 판매(1세트=99,000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신사동 소재 한국마그나스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후켄’, ‘영지균사체’ 등의 제품이 고혈압을 내리고 저혈압을 올리는 균사체, 간염치료에 특효, 항암작용 등의 표현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1월평균 4백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삼성동 소재 평강실업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아이루테인’ 제품을 나노화 기술로 제조된 시력저하 개선제, 각종 눈의 질병, 노안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적발됐다.
서울식약청은 TV, 인터넷, 신문, 잡지의 광고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수집된 관련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허위과대 광고 행위가 척결될 때까지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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