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관련 개정법률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인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약재로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약사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감독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삼만을 굳이 관련 검사기준과 관리체계가 미흡한 인삼산업법으로 관리, 감독하자는 것은 국민건강은 도외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과 인삼산업법의 의약품 관련 검사기준과 관리체계에 대하서도 “현행 약사법의 경우 제조업 기준이 허가로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배치 해야 하며, 입고와 출고 시 총 2회 품질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서 "반면, 인삼산업법에서는 제조업 기준이 신고로 제조관리자 배치규정이 없으며,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완화하자는 주장에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특히 불량 의약품 적발 시 약사법에서는 회수 및 폐기명령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회수 및 폐기명령 대상도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과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곰팡이 독소, 벤조피렌 등이 검출됐을 경우로 매우 엄격하다”면서 “그러나 인삼산업법은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에만 수거, 폐기대상이 되며, 재검사 대상도 연근검사 착오률(4년근, 5년근, 6년근 등)에 따라서만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 및 유통된 인삼을 사후에 다른 의약품처럼 약사법을 적용해 감독할 수 있는지, 또한 인삼산업법을 적용한 인삼이 과연 약사법상 ‘한약규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이처럼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을 국회에서 왜 입법화 하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인삼의 경우 다른 한약재와 마찬가지로 오남용 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처럼 인삼만을 검사기준과 관리체계가 미흡한 별도의 규정으로 관리·감독한다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다른 한약재와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약재 관리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박근혜 정부가 국책과제로 제시한 사회 4대악 근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식품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라며 “ 단지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가장 중요한 건강과 생명을 져버리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이라도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