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남자간호사회는 지난 15일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남자간호사 국·공립의료기관 군대체복무 관련법안인 새누리당 신경림 국회의원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해왔다.
협회측에 따르면, 최근 남자간호사에 대한 인식변화로 2012년에만 간호대학에 남학생 2900여명이 입학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남자 간호대학생들 대부분은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입학 후 5~7년 후에 의료기관에 편입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최근 간호인력 부족과 대도시 간호사 쏠림현상은 국·공립의료기관의 경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소 매년 500명~1000명, 의무복무 3년, 신규간호사대비 1인당 500~800만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는 남자간호대학생들에게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역법에 따른 보충역에 편입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면, 최근 우리사회에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국․공립의료기관의 인력난과 재정난을 해결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협회측은 강조했다.
협회측은 "전국 34개 공공의료원 등 국·공립의료기관에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시범 적용시 국·공립의료기관의 인적·재정적 도움과 함께 민간의료기관까지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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