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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존슨앤 존슨 '공장 허가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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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존슨앤 존슨 '공장 허가 취소' 결정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3.05.06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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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파우더 살균에서...허가되지 않은 방법 사용

인도의 보건 당국이 뭄바이 외곽에 위치한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의 공장에서 베이비 파우더를 살균하는데 허가되지 않은 과정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공장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존슨앤존슨은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로 인해 어떠한 소비자 불만이나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마하라슈트라주의 FDA는 물룬드에 위치한 공장에서 공업약품을 만들거나 의료기기를 살균할 때 사용하는 에틸렌 옥시드를 베이비 파우더의 박테리아를 멸균하는데 사용했으며, 그 후 파우더에 잔존 물질이 남지 않았다는 의무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혀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에틸렌 옥시드에 급성 노출되면 폐 손상, 메스꺼움, 구토,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존슨앤존슨은 아직 공장 문을 닫지 않았으며 이 결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 살균 과정은 2007년에 잠시 한정된 양의 제품에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베이비 파우더는 옥수수나 탈크로 만들며 대개 증기를 이용한 살균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또한 그 당시 이 과정을 사용한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의료 기기와 소비자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안전한 살균 과정으로 해로운 잔류 성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지역 FDA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회사의 대변인은 인도에서 제조, 판매하는 베이비 파우더가 안전하고 어떠한 건강상의 위험도 제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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