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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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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 반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3.04.16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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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 발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5일 임시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의‘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한 대한간호협회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발표는 복지부가 지난 2월 14일 ‘간호인력 개편 방향’ 발표 이후 제80회 정기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구성된 ‘간호인력개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옥수·양 수, 이하 비대위)가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 간호대학(과)장, 간호사업자문위원 및 원로, 간호대학생 대표 등과의 릴레이 간담회와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총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이날 개최된 임시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내용이라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임시대표자회의를 열고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해 향후 보건복지부와의 논의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아래의 내용과 같이 의결했다.

먼저 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이 간호계에 미치는 영향이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제시된 2년 과정(가칭 ‘1급 간호실무인력’)보다 더 심각한 만큼, 2년 과정 양성에 대해 재검토과정에서 문제점 및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해 본회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에서 교육과 경력, 시험을 통한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경우, 반드시 현행 법에 규정된 교육과정과 시험을 통해 양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전면 반대하기로 했다.

그 이유로 간호보조 인력이 교육과 경력, 시험을 통해 간호사가 될 수 있다면, 진료보조 인력인 간호사도 교육과 경력, 시험을 통해 의사가 되는 경로를 설계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방향’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밝힌 간호사 인력 양성 체계 제도화, 간호인력 업무 구분 정립, 간호인력 수급관리, 인증평가체계 확립 단일체계, 간호인력 확대개편 등 제도화 및 법제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와 관련된 법체계 및 갈등의 근원적 문제를 개선하고 간호사의 노동강도와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방향’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간호사는 4년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3년제 간호사 양성 교육기관 중 4년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간호사를 양성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현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업무가 하위법령에 명시되어 위임입법 범위를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를 침해하고 있는 바 이를 바로 잡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간호보조 인력이 수급관리를 통해 배출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 간호조무사는 불법․편법 양성이 난무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인증평가 및 교육기관 지정·인증을 통해 간호보조인력 양성의 질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감독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OECD 평균 수준의 절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간호인력을 적정인력(OECD 평균, 1:8.8)으로 확대 배치하고 의료기관 규제를 강화해 정규간호사의 인력 비중을 65% 이상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성명숙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한간호협회는 회원 권익 및 국민 건강권 옹호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다음은 간호협회의 입장문 전문.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대한간호협회 입장


본회는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제도 개편 방향'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논의 참여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

1. 2년 과정(가칭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 : 재검토 및 대안 마련
- 대학 및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이 간호계에 미치는 영향이 (가칭)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 2년 과정 보다 더 심각한 만큼 2년 과정 양성은 재검토할 예정임.
- 재검토 과정에서 2년 과정(가칭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의 문제점 및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명칭 및 면허(자격) 문제 등을 연구하여 본회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임.

2.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 : 반대
- 보건복지부가 교육+경력+시험을 통해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 반대 입장임.
- 간호사의 경우 반드시 현행법에 규정된 교육과정과 시험을 통해 양성되어야 함.
- 간호보조 인력이 교육+경력+시험을 통해 간호사가 될 수 있다면, 진료보조 인력인 간호사도 교육+경력+시험을 통해 의사가 되는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됨.

또한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방향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밝힌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실현함으로써 현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관련하여 법체계 및 갈등의 근원적 문제를 개선하고, 간호사의 노동강도와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1. 간호사 인력 양성 체계 제도화
- 간호사 인력 양성을 4년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로 규정한 것에 전면 동의함.
- 또한 3년제 간호사 양성 교육기관 중 4년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간호사를 양성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동의함.

2. 간호인력의 업무 구분 정립 및 법제화
- 현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업무가 하위법령에 명시되어, 위임입법 범위를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를 침해하고 있는 바, 이를 바로잡는 것이 마땅함.
- 현 간호사의 법정업무는 1951년 이래 개정된 바 없는 구시대의 유물로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2007년 의료법 전면개정 시 추진된 간호사 업무 법제화를 근간으로 하여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개정해야 함.

3. 간호인력 양성 관련 수급관리, 인증평가체계 확립 제도화 및 간호단일 체계 확립
- 현 간호사를 제외한 간호보조 인력은 규제 없이 양성되고 있는 바, 수급관리를 통해 배출되는 수를 관리․감독을 해야 함.
- 현 간호조무사의 경우 불법․편법 양성이 난무하고 있는 바, 프로그램 인증평가 및 교육기관 지정․인증을 통해 간호보조인력 양성의 질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간호학은 학문으로 그 권위와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바, 간호보조인력 양성 및 간호현장에서 간호사의 지도‧감독 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4. 간호인력 확대 개편
- 보건복지부는 OECD 평균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간호인력을 적정인력(OECD 평균)으로 확대 배치하고자 한 것에 대해 전면 동의함.
- 특히 보건복지부가 예시로 밝힌 OECD의 경우 간호사 8시간 기준으로 담당 환자수가 8.8명이므로 우리나라도 최소한 1 : 8.8로 법정인력이 개정되어야 함.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의료기관 종사 비율이 50% : 50%이나 OECD의 경우 정규간호사와 간호 관련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65% : 35%이므로, 의료기관 종사 간호사 비율이 6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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