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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생물학적제제로 분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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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생물학적제제로 분류하라
  • 의약뉴스
  • 승인 200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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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으로 규정 허술관리 오류
폭발적으로 판매가 늘고 있는 보툴리룸 제제(상품명 보톡스)는 생물학적 제제로 분류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주름살 제거용으로 성형외과 등에서 엄청난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보톡스는 얼굴근육 경련, 근장력장애성질환 치료제임에도 전문약으로 분류 소비자들의 부작용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최의원은 17일 식약청 국감질의에서 전문약으로 잘못 분류된 보톡스를 생물학적제제로 재분류하라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이 제제는 수출국인 영국 아일랜드 중국 등에서 조차 생물학적제제로 분류하고 있는데 유독 국내서만 전문약으로 분류 수입 허가 해줌으로써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식약청 관계자를 강하게 몰아 부쳤다.

그는 "보톡스는 마우스와 기니픽 같은 동물로 부터 원료물질을 추출하는 한다" 며 "이같은 제조공법은 국가검정을 받아야 하는 생물학적 제제로 마땅히 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 판매관리 규칙 제 2조의 생물학적 제제는 '물리적 화학적 실험만으로 역가와 안전성을 평가 할 수 없는 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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