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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1만명 문자청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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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1만명 문자청원 완료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3.04.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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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청원이 완료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연은 이날 자리에서 오제세 의원에게 환자안전법 발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환자안전법이 발의되는 계기는 2010년 5월 19일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백혈병 치료 중이던 종현이의 정맥으로 주사돼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의료진의 실수로 척수강 내로 잘못 주사된 것이다. 종현이는 열흘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사망했다.

종현이 부모는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빈크리스틴 투약오류 사망자가 종현이 외에도 2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에 나서게 된 것.

이후 환연은 종현이 부모와 함께 2012년 8월 18일부터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청원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한편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는 '왜 환자안전법을 말하나', '환자안전법,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라는 두가지 섹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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