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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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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제한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3.04.0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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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이 특성화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이수자, 학원에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전문대학 내 2년제 간호조무과 개설은 향후 5년간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사람을 특성화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이수자, 학원에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발급 지역을 합격자의 주소지가 아닌 합격자가 시험을 응시한 지역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안을 마련하는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받는다.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요청했고, 규개위는 간호인력 개편방안 마련을 전제로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7일 심의․통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간호인력 개편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 개설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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