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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목록 공고 겨우 2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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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목록 공고 겨우 29% 불과
  • 의약뉴스
  • 승인 200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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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걸림돌 처벌규정 서둘러야"

의약분업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처방의약품목록 미비, 처방전 2배 발행을 협조하지 않는 의료계에 대한 비난이 크게 일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의계의 이러한 비협조에 대해 아무런 처벌이나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 복지부에 대한 비난여론 또한 높게 일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6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국민 편에 서서 의약분업 시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할 보건복지부가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났음에도 처방전 2매를 교부하지 않는 의사나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의사회분회에 대해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행정조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복지부를 맹렬히 공격했다.

김의원은 "처방약 목록 제공 및 공고가 매우 미흡해 약사법 제22조 2( 처방의약품 목록을 의사회분회 및 치과의사회분회가 약사회분회에 제출, 협의를 거쳐 시군구가 보건소를 통해 처방약 목록을 공고하도록 함)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2년 6월30일 현재 227개 대상지역 중 공고한 지역은 66개 지역으로 29.1% 처방약 목록을 제공해 협의중인 지역은 93개 지역으로 4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처방목록 제공의무를 강제할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하고 품목수 적정화 등 합리적으로 처방약품 목록이 공고될 수 있도록 의사회분회와 약사회분회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지역단위 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처방전 2매 교부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하다" 며 "환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지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행정처분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 2항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처방전 2매를 교부하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처방전 1매 교부가 대부분이라는 것.

김의원은 "처방전 2매 발생 미이행 의료기관 적발 및 행정지도 건수를 16개 시도 별로 보면 2000년 7월 부터 2002년 7월까지 2년여 동안 충남이 1,648건 경기도 996건 서울시 529건 경북 311건 강원도 163건 부산시 4건 인천시 3건 대구 광주 제주가 각 1건 나머지 대전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남은 단 1건도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행정지도 미실시 자치구 담당자는 '처벌 규정도 없고 정부지침도 없는데 행정지도 해야 하는가'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 면서" 분업 시행전 처방전 2매 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해 놓고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가"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처방전 2매를 교부하고 이를 어길 경유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강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천승 기자(skyk@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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