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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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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환영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3.01.0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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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강순심)는 2018년도부터 전문대에서도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도록 결정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규개위 결정으로 그간 사실상 방치해왔던 간호조무사 직종이 미국, 캐나다 등 의료선진국의 실무간호사(LPN)에 준하는 간호인력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규개위는 전문대학의 간호조무학과에 대해 간호조무사시험 응시자격을 배제하는 규제조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부칙에 명시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했으며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전문대학의 간호조무학과는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규제일몰제를 적용하여 간호조무사 학력 상향을 결정했다.

또한 규개위는 국제대 간호조무학과에 대해서는 현재 재학생뿐만 아니라, 모집중인 2013년 신입생까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등 규제 일몰제를 적용했다.

규개위는 형식적 측면(하한보다 높은 학력 배제)이나 법리적측면(평등 원칙 위배, 위헌소지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방안이 마련될 2018년까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므로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했다.

간무협 강순심 회장은 “신년 벽두부터 날아든 낭보를 54만 회원과 함께 나누겠다”며 “협회 오랜 숙원사업인 전문대 학력상향을 결정해주신 규개위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54만 간호조무사의 눈물을 닦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협회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TF에서 마련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며 새해부터 간협을 포함해 보건의료단체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간호조무사가 의료선진국형의 간호인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강회장은 “국제대의 간호조무과가 한시적으로나마 폐지된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이며 협회는 국제대의 간호조무과 재학생과 신입생들이 전문대 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은 물론 실습 및 취업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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