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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화제약,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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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화제약,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
  • 의약뉴스
  • 승인 2002.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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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에 루머 유포 5배 시세차익


근화제약 대주주와 그의 아들이 주가조작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전환사채(CB) 발행과 목표가격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는 루머를 증권가에 유포시켜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근화제약 대주주 부자등 12명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근화제약 대주주 장모씨는 벤처기업의 주식과 자기가 보유한 상장 기업 주식의 전환사채를 상호교환한 후 주가관리설 등을 유포, 주가를 5배 가량 상승시켜 500억원 가량의 평가익을 남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또 이와 관련된 창투사 직원 김모(35)씨와 장씨의 아들 등 6명을 검찰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재구 기자
[2002.6.26.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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