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분업은 의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일본식 임의분업과 흡사하다. 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현 분업 상황과 같지만 처방전을 받아든 환자가 원내에서 조제를 하든 원외 약국에서 조제하든 선택에 맡기자는 것이다.
환자편의를 위해 얼핏 보면 그렇듯한 주장같지만 실상은 분업을 깨자는 것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원내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하다면 어떤 환자가 원외에서 조제 받겠는가. 이제 막 분업의 틀이 잡혀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부 장관이 선택분업 불가를 주장한 것은 의사들의 요구에 쇄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매우 시급하다. 생동성 시험을 마친 약의 대체조제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한다.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비싼약이 반드시 좋은 약이 아니다.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서도 대체조제는 필요하고 개국가 재고약 해결을 위해서도 그렇다.
장관의 이날 보고를 계기로 완전의약분업이 기틀이 확고히 다저지는 계기가 되기를 의약뉴스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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