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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해양심층수 제조-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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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해양심층수 제조-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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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에 식품첨가물 혼합, 세균 최대 179배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지하수에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혼합음료제품을 마치 해양심층수인 것처럼 표시하여, 인터넷-일간지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기획단속해 무더기로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들은 수질검사 및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가짜해양심 층수 등 혼합음료를 제조하여 세균수가 기준보다 3.8배 ~179배 이상 초과검출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고가에 (500ml 1병당 1,500 ~ 5,000원) 판매한 업소 등 16개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적발하여 관할기관(시군구)에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 DeepSeaWater)란 학술적으로 ‘수심 200m 이하의 햇빛이 들지 않은 해수’를 말하며, 대표적인 특징은 부영양성, 청정성, 저수온성, 숙성성, 고미네랄 등이다.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 수질검사를 받지않은 지하수에 탈염한 해수 또는 생소금, 식품첨 가물(염화칼륨, 염화칼슘 등)을 혼합, 비위생적으로 제조하여 세균 수가 기준치보다 3.8~11배 이상 초과검출된 부적합 음료제품을 마치 해양심층수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각종 질병치료에 효과 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제조-판매업소 등 3개소

○ 지하수에 소금과 비타민C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혼합음료제품을 마치 해양심층수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고, 각종 질병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거나 세균수가 기준보다 179배 이상 초과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제조한 업소 등 2개소

○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타우린 등을 첨가, 비위생적으로 제조하여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4.2배~9.7배 이상 초과검출된 부적합 음료 제품을 제조하거나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 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제조업소 2개소

○ 지하수에 가공소금(일명 : 핫미네랄)을 혼합하여 제조한 음료제품을 마치 해양심층수인 것처럼 또는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가공소금을 제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일부 미실시한 제조업소 2개소

○ 미국 또는 일본 등에서 수입한 혼합음료제품임에도 제품명칭 등을 해양심층수인 것처럼 사용하여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업소 7개소 등이다.

식약청에 적발된 V사는 지하수에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염화칼슘을 첨가해 '미네랄심층수(혼합음료)' 제품명으로 10억6천5백만원 상당을 판매했는데, 세균수가10배 이상 초과검출(1,100/ml (기준 : 100이하/ml))된 부적합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단순히 지하수에 소금과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음료제 품임에도 제품명칭을 해양심층수(디프워터(Deep Water) 등)로 허위 표시하거나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고가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 된다고 말하고, 이러한 가짜 해양심층수 제품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국내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해양심층수 개발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가칭)해양심층수의 이용 및 관리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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