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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약 동일성분과 인하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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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약 동일성분과 인하 동일하게
  • 의약뉴스
  • 승인 200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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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재평가 시행 지침 재확인
카피약의 약가인하는 동일성분의 최고가품목 인하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A7 국가에 가격이 없는 품목은 성분 투여경로 제형은 동일하나 함량만이 다른 품목이 있는 경우는 가장 근접한 함량의 재산정율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13일 제약사들을 상대로 약가재평가 시행지침 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 했다.

복지부는 약가재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한번 약값이 정해지면 가격 변동요인이 있어도 약가에 반영하는 장치가 미흡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초 가격결정시 외국 7개국의 약가변화 등을 정기적으로 반영해 약가 수준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것.

재평가 근거규정은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제품은 최초 상한금액 산정 당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년마다 상한금액을 재평가 할 수 있다는 복지부 고시에 따른 것이다.

재평가 대상품목은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 등재된 후 3년이 지난 모든 의약품(올해는 99년 말까지 등재된 모든 의약품), 성분이 동일하면 함량이나 투여경로가 다르더라도 등재 연도와 관계없이 포함시키고 동일 성분의 복제의약품도 포함시킨다.

적용제외 품목은 내복제 외용제의 경우 50원(단 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의 경우 500원 이하인 품목이며 품목선정기준은 8월말 현재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준하도록 했다.


재평가 방법은 퇴장방지의약품(생산원가 보전대상의약품 또는 사용장려비, 지급의약품의 경우는 인하요인이 발생해도 반영하지 않으며 생산원가 보전대상 의약품도 원할한 공급을 위해 추후 별도로 인상할 하도록 했다.

과도한 인하 발생품목은 상한선을 정해 재평가에 따른 약가 인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현 상한금액 대비 50%까지만 가격을 내리도록 했다.

동일성분내 함량이 다른 품목간 상한 금액 편차는 최고가품목의 경우 제약사를 불문하고 함량배수 이내로 조정하며 동일 제약사내 최고가 품목과 복제의약품간 또는 복제의약품들간 함량 배수 이내로 조정하도록 했다.

품목별 재평가 실무작업은 27일 까지 이며 해당 업체별 청문 및 이의신청 처리는 다음달 11일 까지 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가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거품약가를 제거해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기자(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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